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장감식 결과 타살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부실장의 시신이 발견된 서울중앙지법 인근 건물에 대한 현장감식 결과 타살혐의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휴대폰과 수첩, 지갑 등이 발견됐으나 유서는 없었다고 알렸다.
경찰 측은 조사에 대해 "전날 현장감식을 마친 결과 타살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재 유족, 검찰과 부검 여부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의 부실장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이 대표의 서울 종로구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76만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가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평소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설훈 의원은 4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 출연해 "검찰이 지금까지 어떤 수사를 어떻게 했기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오는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에게 책임을 물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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