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속 카메라 무력화 장비 밀수·유통
입력 2009-06-15 11:24  | 수정 2009-06-15 11:24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장비를 밀수해 판매한 업자와 사용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레이저를 쏘아 과속 단속을 피하는 장비를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42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비를 사용한 운전자 47살 최 모 씨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영국에서 장비 180여 대를 개당 7만 원에 들여와 대당 20만 원을 받고 팔아 2천400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차량 번호판 양쪽에 부착된 상태에서 단속 카메라를 향해 레이저를 쏴, 카메라를 교란시켜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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