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신사업 차질 불가피
입력 2020-12-03 23:19  | 수정 2020-12-10 23:36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요양병원비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렸다. 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을 열어 이 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 제재심은 삼성생명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임직원에 대해선 감봉 3개월과 견책 등을 의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26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보험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매우 신중한 심의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제재심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 127조3항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이 암 환자 다수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보험약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제재심 판단이다. 반면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 치료와 관련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해왔다.
제재심은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에서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점도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을 규정한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새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