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2~3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법상 임시회 열기로 한 짝수달은 국회 소집 요구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그달 1일에 개회되고, 의사일정은 국회의장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지난 12~14일 여야 원내대표 연쇄회담에서 민주당이 '5대 선결조건'의 수용을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한 데 대해 국회의 개회를 정략의 도구로 사용하는 나라는 후진국은 물론이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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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법상 임시회 열기로 한 짝수달은 국회 소집 요구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그달 1일에 개회되고, 의사일정은 국회의장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지난 12~14일 여야 원내대표 연쇄회담에서 민주당이 '5대 선결조건'의 수용을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한 데 대해 국회의 개회를 정략의 도구로 사용하는 나라는 후진국은 물론이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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