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청주시 6급 공무원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오늘(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하급자인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 감사관은 A 씨가 재판에 회부된 다음 달인 지난 7월 A 씨를 경징계 처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징계 처분에는 감봉과 견책이 있습니다.
징계위에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달 12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비유한 말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