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뿔난 예비신혼 "임대주택 소득기준 왜 안낮추냐"
입력 2020-12-03 17:15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20평대 3억원'의 저렴한 매물이 급감한 가운데 예비 신혼부부들 사이에선 "분양뿐만 아니라 임대도 소득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가고 싶어도 소득기준에 걸려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득기준을 현실화해 비어 있는 공공임대 진입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서울에 공급되는 전세형 공공임대 약 3만5300가구 중 소득기준이 아예 없는 물량은 약 1만가구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공공임대 공실 활용' 약 4900가구 중에서 대부분 물량(4000가구)을 기존대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라 일반전세로 풀리는 물량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많아야 약 6000가구가 소득기준 없이 공공임대 물량으로 2년 내에 풀리는 셈이다.
문제는 나머지 소득기준이 있는 약 2만5000가구에 대해 맞벌이 신혼부부 상당수가 소득기준에 걸린다는 데 있다. 서울 신혼부부 행복주택(아파트) 소득기준은 2인 기준 세전 월 525만원(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이다. 세후에 둘이 합해 월 400만원대 중반을 번다는 것이라 최근 만혼 현상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빌라)도 기준소득이 낮다. 신혼부부 매입임대1 소득기준은 2인 기준 세전 394만원에 불과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2는 소득기준이 그나마 행복주택(평균 소득의 120%)과 같은데도 공실률이 10% 수준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실제로 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160%(무자녀 신혼부부도 3인 이하 기준 적용·세전 월 소득 787만~900만원)까지 낮췄지만 임대는 낮추지 않았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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