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달 몇천 원이 '쓱'…"구독경제 사업자, 유료전환 7일 전 알려야"
입력 2020-12-03 12:24  | 수정 2020-12-10 13:03

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 사업자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기 최소 일주일 전에 전환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구독경제 이용·결제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독경제는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자들은 고객 충성도 확보 차원에서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자동으로 구독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이나 일정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른바 '다크 넛지' 전략으로 무료 체험 기간이라고 유인한 뒤 무료 기간이 끝난 뒤 이용료가 계속 자동결제 되도록 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따라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거나 할인 이벤트가 종료되는 경우 전환·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 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구독경제 가입 시점에서 유료 전환 예정 사실을 알렸더라도 별개로 유료 전환 7일 전에 다시 안내해야 합니다.

고객이 정기 결제를 해지할 때는 이용 일수 또는 이용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환급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및 금융결제원 CMS(출금자동이체) 약관 등에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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