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관 신속 내정으로 秋에 힘 실어준 청와대, 尹의 방어전략은?
입력 2020-12-03 08:46  | 수정 2020-12-17 09:36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징계위원 구성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싸움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청와대가 사표 하루만에 신속하게 신입 법무 차관을 내정하면서 사실상 추 장관에 대핸 재신임을 보이면서 징계위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법원의 직무복귀 결정으로 판정승 한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연기에 이어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징계위원 기피신청 등으로 절차적 문제점과 편향성 부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업무를 시작한 이용구 신입 법무부 차관은 4일 열리는 징계위에 추 장관과 함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징계위원은 총 7명인데 당연직 위원은 장관과 차관 2명이다.
나머지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으로 채워진다. 법무부는 이번 징계위의 위원명단뿐만 아니라 위원 확정 여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은 추 장관이 지명·위촉하기 때문에 중징계 방침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 측은 이를 의식한 듯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하루만에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이라고 강조를 했지만 법무부 측은 사생활 비밀,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등을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할 때까지 징계위 연기를 요구하겠다고 공언했다. 따라서 이날 재차 명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이 공언한 '기피 카드'도 징계위 개최 전까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기피는 징계혐의자가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정 징계위원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징계위에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피 여부는 징계위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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