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대가로 위조 지폐를 건넨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오늘(2일) 화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인터넷에서 5만원 권과 1만원 권 지폐의 일련번호와 사진을 구해 편집한 뒤 5만원 권 2장과 1만 원 5장을 인쇄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위조지폐를 진짜 지폐인 것처럼 속이고 '조건만남' 대가로 건넨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통화위조 범행이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위조 방법이 조잡해 일반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조화폐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위조해 사용한 지폐의 수량과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