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사 마라톤 연습 중 사망은 산재"
입력 2009-06-14 11:16  | 수정 2009-06-14 11:16
회사 홍보를 위해 마라톤대회에 참석하라고 권유받고 연습을 하던 중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회사 홍보 마라톤대회 연습 중 사망한 정 모 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모든 직원에게 마라톤대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했고 동호회를 주축으로 연습하도록 지시한 만큼 마라톤 연습은 사용자의 지배 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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