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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부터 중산층에 공공전세주택 1.8만가구 공급"
입력 2020-12-02 11:23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내년과 내후년까지 공공 전세주택 1만8000가구(2021년 9000가구, 2022년 9000가구)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나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물량이다.
공공 전세주택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는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8억원, 낮은 지역은 4∼5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하며,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 전세주택을 우수한 품질의 주택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활용할 방침이다.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전국 3000가구(서울 1000가구), 하반기 전국 6000가구(서울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전세주택 확보·공급을 위해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경기 12월 10일, 서울 12월 11일, 인천 12월 14일 잠정)를 진행하고,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12월 중 2차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주택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되는 주택의 품질, 사업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공사지명원,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며,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유무 등 시공실적을 고려한다.
정부는 더 많은 민간 건설사 등의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매입약정사업 참여자의 세금 부담 완화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10% 감면,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 10% 감면)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단가가 높은 공공 전세주택의 신규 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서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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