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조직에 전달한 송금책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피해자 3명에게서 총 7100여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송금 댓가로 15만원에서 25만원의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에 직장생활을 해 일반적인 취업 절차 등을 알고 있는 A씨가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 내지 텔레그램 메신저만을 통한 이례적인 채용방식, 업무 내용, 과도한 수당 등을 종합했을 때 지시받은 내용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했음에도 일당을 받기 위해 이를 승낙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금액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성공을 위한 필수적 역할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해도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편취금액이 7130만원 정도이나 여죄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행했고, 피고인이 376만원 상당의 대가를 취득했으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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