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폭 문신'에 107kg 과체중·평발도 군대 간다
입력 2020-12-01 19:29  | 수정 2020-12-01 20:40
【 앵커멘트 】
현역 입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문신을 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곤 했었죠.
하지만앞으로는 문신이 아무리 많아도 현역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국방부가 문신은 물론 평발과 과체중까지 군 면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내년 2월부터는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도 현역 판정을 받아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지금은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가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방부는 또, 체중과 평발, 시력의 현역 면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문홍식 / 국방부 부대변인
- "체질량지수, 평족, 굴절 이상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키 175㎝을 기준으로,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과체중 기준은 102㎏에서 108㎏으로 올라가고,

저체중의 경우에는 48㎏ 이하에서만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 질환 관련 현역 입대 규정은 반대로 더 까다로와 집니다.

지금은 '정신 질환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현재 정신질환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을 때' 현역 판정을 받게 돼 현역 입대 기준을 높였습니다.

국방부는 관심병사 등 현역 부적합 인원의 입대를 막아 부대 내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hk0509@mbn.co.kr]

영상취재 : 박원용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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