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기영 법무부차관 사의표명…징계위는 4일로 연기
입력 2020-12-01 19:29  | 수정 2020-12-01 19:47
【 앵커멘트 】
추미애 장관이 내일(2일) 예정대로 징계위원회를 강행할 것을 시사했지만 결국 징계위원회가 금요일로 연기됐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로 예상됐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회의를 열지 못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는 4일 금요일로 연기됐습니다.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연기한다는 게 법무부 입장입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선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등은 징계위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어제(11월 30일) 오후 징계위를 열 수 없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징계위는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장관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해 검사징계법에 따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난 4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한 고 차관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대검찰청 강력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거쳤습니다.

법원은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징계위 권고에 대해 추 장관은 징계 절차를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강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여러 번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징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4일)
- "검찰총장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고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향후 법무부는 검찰징계법 정한 원칙과 징계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검찰 내외부의 거센 반발에 징계위 개최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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