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실내 체육시설 문 닫고, 24개 지역 거리두기 격상
입력 2020-12-01 18:14  | 수정 2020-12-01 20:12
【 앵커멘트 】
오늘부터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외에 고위험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이 시작됐고, 전국 24개 지역은 거리두기 1.5단계로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방역 기준이 모호해 힘들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시행 첫날 표정을 김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종로구의 한 체육관입니다.

글러브와 발차기 연습에 쓰이는 킥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정밀 방역' 조치로 일주일 동안 쓰일 일이 없는 물품들입니다.

▶ 스탠딩 : 김태림 / 기자
- "수도권 내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활동량이 많은 단체 운동 체육시설은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

킥복싱, 스피팅, 줌바 등 6개 종목을 포함한 격렬한 운동이 대상인데,

기준이 모호한 만큼 실내 체육관 운영자는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 인터뷰 : 장귀감 / 체육관 운영자
- "(영업정지)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놓고 해야 하는데 킥복싱만 포함됐는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된다, 모순이 있지 않나…."

사우나와 한증막도 오늘부터 운영이 중단됐고, 관악기와 노래교습소도 일주일간 문을 닫았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역지자체 7곳과 기초지자체 17곳 등 24곳에서 거리두기가 격상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를 그대로 두면서 '정밀 방역'조치를 이어가고,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 조치를 14일까지 2주간 지속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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