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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만 30세까지 병역 연기 가능...병역법 개정안 통과[종합]
입력 2020-12-01 18:1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해졌다.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전망이다.
해당 병역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발의로 공론화됐다. 전 의원은 지난 9월 방탄소년단과 같이 국위선양한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 화제를 모았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인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국제 콩쿠르에서 1~2위 이상 입상하거나 국악 등 국내예술대회 1위를 차지하게 되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 예술인에만 특례 대상자를 한정되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등 대중음악 종사자들은 배제돼 왔다. 이 때문에 예술인 병역특례가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한국 가수 최초의 빌보드 '핫100' 1위에 이어 그래미어워즈 노미네이트 등 방탄소년단의 해외 음악시장에서 이뤄낸 성과가 어느 국제 콩쿠르에 뒤지지 않는 정도의 국위선양에 해당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팽배했고, 이에 따라 병역법 개정안도 탄력을 받아왔다.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방탄소년단 멤버 중 맏형 진(본명 김석진)이 병역 연기 가능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1992년 생인 진은 기존 병역법에 따를 경우 내년 말까지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한 상태였으나 개정안에 따라 입영을 연기할 경우 2023년 말까지 활동이 가능해진다. 만 2년을 꼬박 채워 활동이 가능한 셈이다.
추후 2년 여 활동이 가능해졌다는 전제 하에, 코로나19로 인해 올스톱 된 투어가 재개되는 시점이 왔을 때도 방탄소년단은 현재의 7인 완전체로 무대에 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위 말하는 '군백기'가 방탄소년단에게는 30대 이후의 일이 되게 됐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최신 차트에서 새 앨범 'BE'로 '빌보드 200' 1위를, 신곡 '라이프 고즈 온'으로 '핫 100' 1위를 동시 석권했다. 한국어로 된 곡이 '핫 100' 1위에 오른 것은 빌보드 62년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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