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호금융 부동산 대출도 죈다…금융위, 대출비중 30%로 제한
입력 2020-12-01 17:48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업의 부동산대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기관의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비중이 총대출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상호금융사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자본 10%가 넘는 거액 여신에 대한 한도도 새로 도입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2020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방 조합들이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공동대출이 늘며 리스크가 크게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공동대출은 2개 이상 조합이 동일 물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담보대출을 의미한다. 올해 9월까지 상호금융 지방 조합의 부동산 관련 업종 공동대출은 27.8% 증가했다. 부동산 관련 업종 연체율도 올해 2.97%로 지난해 말(2.72%)보다 올랐다. 정부는 상호금융권이 공동대출을 취급할 경우 조합 차원에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차주(돈 빌리는 사람)의 신용 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중앙회가 지방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업과 건설업 여신 비중이 각각 총대출(대출+어음할인)의 30%를 넘지 못하고, 여신 합계액이 총대출의 50% 이내가 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상호금융중앙회의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각 지방 조합은 고객이 맡긴 예탁금과 적금의 일정 비율을 '상환준비금'으로 중앙회에 예치한다. 중앙회는 이 상환준비금을 운용해 수익을 올리는데,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대체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9월 말 기준 1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체투자 비중 확대로 잠재 손실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상시감시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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