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사경찰, 장병 사찰하면 최대 '징역 1년·벌금 1천만 원'
입력 2020-12-01 17:35  | 수정 2020-12-08 18:03

앞으로 군사경찰(옛 헌병)이 불법적인 정보수집이나 병사 개인에 대한 사찰을 했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오늘(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군사경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제정은 군사경찰이 군 질서 및 범죄예방을 명목으로 실시하는 장병 대상 불심검문이나 음주운전 단속, 무기 사용 등 활동에 대해 대상 및 범위 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습니다. 군 사법개혁 과제의 일환입니다.

군사경찰법은 '군사경찰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했습니다.


그간 군사경찰 권한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 불법적인 정보수집이나 개인 사찰 행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또 '규정된 군사경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군사경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처벌 규정이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이 소속 군사경찰의 인권 침해 여부를 감독하는 한편 인권침해 상황을 인지한 경우 이를 인권담당 군 법무관 등에게 통보해 조처하도록 인권보호 관련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그간 군사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경찰과 달리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에도 직무를 규정한 법률이 사실상 없어 권한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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