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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풍선효과` 지방으로…최근 많이 오른 울산·창원·천안 묶일까
입력 2020-12-01 17:32  | 수정 2020-12-08 17:36

정부가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로 집값 과열 현상을 보이는 곳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부산 해운대와 경기 김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서 과열이 계속되면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곳은 울산, 창원, 천안이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집값이 불안한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시장 동향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규제 강화로 지방으로 투자수요가 몰려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비규제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은 울산, 창원, 천안이다. 울산은 3개월간 2.32%나 올랐다. 특히 남구는 4.64% 치솟았다. 창원은 성산구가 석달동안 4.38%, 의창구는 3개월간 2.77% 오르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천안의 경우 서북구가 3개월간 2.79%, 계룡은 1.80%올랐다. 이들 지역은 3개월 뿐만 아니라 지난 1년여간의 상승폭도 눈에 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 거래 현황 등을 분석하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 검토시에는 감정원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도 보조지표로서 참고한다.
국토부는 전국 주택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묶을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현안질의에서 "최근 규제지역의 옆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최근 청주시와 인천 서구, 경기 양주, 의정부, 안성, 평택 등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해 이들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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