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돌아온` 윤석열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법치주의 수호에 최선"
입력 2020-12-01 17:28  | 수정 2020-12-01 17:4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직무배제 효력 정지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5시 14분께 대검찰청에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말에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또 '출근해서 어떤 업무를 볼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한 말씀을 부탁드린다는 말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 과정에서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관천청사에 감찰위는 3시간 가량의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감찰위는 이날 회의에서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추 장관은 감찰위 권고가 나온 직후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은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기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루 앞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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