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 차관은 2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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