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증금 안돌려주는 임대업자 稅혜택 환수
입력 2020-12-01 17:15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본 경우 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될 뿐 아니라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도 환수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됐지만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는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등록임대사업자로서 받았던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취소하고 이를 환수토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미신고에 따른 지자체의 보고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해 해당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돼도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기간은 등록 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단,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는 주택 소유권 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기등기해야 하며 세입자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등록임대주택이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장기 일반 민간임대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변경도 허용된다. 도심 내 상가와 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해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이들 유형의 주택을 활용하는 임대주택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유형으로 추가됐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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