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재벌과 하룻밤에 20억원” 판빙빙, 성매매 허위사실 유포 악플러에 승소
입력 2020-12-01 17:0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중국 배우 판빙빙이 자신의 남자관계에 대한 루머를 유포한 누리꾼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중국 시나연예는 최근 베이징온라인법원이 지난 8월 20일 판빙빙이 악플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누리꾼은 중국 SNS 웨이보에 가십성 글을 올리는 계정 운영자로 245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당 악플러는 자신의 SNS에 판빙빙이 지난 2012년 산시성에 스케줄차 방문했을 때 한 재벌과 1200만 위안(한화 약 20억원)을 두고 하룻밤 성매매를 했으나 이후 재벌에게 법적으로 일이 생겨 받은 돈을 돌려줘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법원은 이 악플러에 허위사실로 판빙빙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변호사비 3000위안(한화 약 50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금 1.5만 위안(한화 약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빙빙은 지난해 탈세 혐의로 8억8300만위안(약 1489억 원) 벌금을 납부했다. 이후 지난 6월 공개 연애 중이던 배우 리천과 결별 소식을 알렸다.
판빙빙은 오는 2021년 초 개봉 예정인 할리우드 스파이 스릴러 영화인 ‘355에 출연한다.
happy@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