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과정에서 법무부 규정이 무시된 데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추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오늘(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관련 언론 보도를 자신의 SNS에 공유한 뒤 "추미애도 감방갈 듯"이라며 "장관님, 본인 수사의뢰 하세요.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날 감찰위에서 법무부 류혁 감찰관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직속 상관인 자신을 건너 뛰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절차를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았고, 이에 박 담당관은 "보안 때문에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감찰담당직원은 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 업무를 수행(제2조)하고 감찰담당직원이 수집한 자료는 신속하게 감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제11조) 한다고 규정한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해당 지시를 내린 당사자가 추 장관이라면, 직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