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가수·배우도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입력 2020-12-01 15:00 

오는 10일부터 가수, 배우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정부가 추진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 단계로 꼽힌다.
1일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이 통과돼 10일 시행을 앞둠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해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도 신진 예술인, 경력 단절 예술인 등도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하기 전 2년의 기간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20일~270일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율도 0.8%로 근로자와 같다. 사업자주에게도 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는 이는 재취업을 위해 노력한다면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피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이 출산으로 인해 노무제공을 하지 않게 되면 출산인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동안 출산전후급여로 받는다.
다만 정부는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생업보다 취미 등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치다.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