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일명 `BTS 병역법 개정안` 의결…"30세까지 입영 미룰 수 있다"
입력 2020-12-01 14:55  | 수정 2020-12-08 15:06

국회가 1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병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앞서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8월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인 '핫100' 1위에 오르며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국회에서 순수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 특례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를 만 30살까지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이번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입영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에는 장병이 입대한 후 부대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입영 직전 병무청의 판정검사로 대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전상·공상 등을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유급지원병 복무기간은 기존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로 늘렸으며 업무수행으로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보험 가입 규정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승선근무예비역이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보다 적을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이날 병역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253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한하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