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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병역연기 현실화…병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12-01 14:5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연기로 화두가 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병역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발의로 공론화됐다. 전 의원은 지난 9월 방탄소년단과 같이 국위선양한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 화제를 모았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인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국제 콩쿠르에서 1~2위 이상 입상하거나 국악 등 국내예술대회 1위를 차지하게 되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 예술인에만 특례 대상자를 한정되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등 대중음악 종사자들은 배제돼 왔다. 이 때문에 예술인 병역특례가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전망이다.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방탄소년단 멤버 중 1992년 생인 맏형 진(본명 김석진)이 병역 연기 가능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진은 기존 병역법에 따르면 2021년까지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한 상태였으나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입영을 연기할 경우 만 30세가 되는 2년 뒤까지 활동이 가능해진다.
방탄소년단의 병역 이슈 관련한 정치권의 논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 모두 마음을 모으며 본격화됐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의원의 개정안 관련,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순수예술과 체육 외에도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며 "병역 상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체부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들과 논의를 거쳐야 하며 국민 정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전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 관련 질문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며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병무청 역시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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