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 신청한다
입력 2020-12-01 14:31  | 수정 2020-12-01 15:34
[자료 제공 = 주택금융공사]

#A씨 부부(남편 60세, 아내 57세)는 남편이 외벌이로 생활하던 중 최근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져 퇴직을 하게 됐다. 갑작스런 퇴직으로 수입은 없고 두 딸 학비에 가족 생활비까지 지출부담으로 고민이 깊어졌다. 최근 집값은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으나 당장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고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몇 년이 남아있다. 집값은 9억원을 넘어 주택연금 가입마저도 어려워 막막하기만 하다.
#B씨 부부(남편 58세, 아내 54세)는 올 4월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춰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입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찾았다. 하지만 거주하는 주택이 오피스텔로 분류돼 당장은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시가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A씨 부부도,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B씨 부부도 이달부터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 이하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달부터는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이정환 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상담 신청절차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는 즉시 주택연금 가입과 지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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