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학대하고 보장급여까지 가로챈 60대 목사 징역형
입력 2020-12-01 14:19  | 수정 2020-12-08 15:03

60대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한 것도 모자라 사회보장급여까지 가로챈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오늘(1일) 장애인복지법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자신의 교회에서 지적장애인 B씨를 지난 4월 24일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날부터 나흘간 같은 방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하는 등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약 6년 8개월 동안 B씨 앞으로 나온 사회보장급여 6천900만 원을 가로채 통신요금, 홈쇼핑 물품 대금,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교회 신도인 B씨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B씨를 돌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사회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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