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감찰위 3시간 만에 종료…'윤석열 직무정지' 타당성 검토
입력 2020-12-01 13:58  | 수정 2020-12-08 14:03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늘(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의 타당성을 놓고 3시간 넘게 논의했습니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직무 배제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인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회의에는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과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검찰 내부위원 등 7명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른바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당초 오전에 회의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이들은 이날 정리된 의견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만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날 감찰위에는 윤 총장의 특별대리인 2명도 참석했습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감찰위원들에게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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