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5m거리서 5분 머물고 감염…2m 이상 거리두기해야
입력 2020-12-01 13:52 

에어컨이 돌아가는 실내 공간에서는 6.5m 거리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행 2m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과 2m 내 접촉만을 '밀접 접촉'으로 간주하는 방역지침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주형 교수팀은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조사 시스템으로 지난 6월 17일 전주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분석 결과는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 호에 게재됐다.
전주시 확진자 A씨는 지난 6월 16일 처음 증상이 나타난 뒤 17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해외나 다른 지역 여행 이력이 없었다. A씨는 전주시를 방문한 대전 확진자 B씨와 같은 식당에 머물렀고, 연구팀은 B씨가 감염원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결과, A씨 일행은 6월 12일 오후 4시 식당을 방문했고, B씨 일행이 오후 5시 15분에 들어오기 전에 식사를 마쳤다. 두 일행은 6.5m 떨어진 거리에 앉았다. A씨 일행은 5분 뒤인 오후 5시 20분 식당을 나갔다.

B씨는 식당에 머무는 동안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손님 11명 및 직원 2명과 밀접 접촉했다. B씨 일행과 4.8m 떨어져 식당에 21분 머무른 C씨도 6월 20일 확진됐다.
이 식당은 창문이나 환기 시스템 없이 출입문이 2개 있고, 천장에는 에어컨 두 개가 가동되고 있었다. A씨와 B씨 사이의 공기 흐름은 초속 1.0m, B씨와 C씨 사이는 1.2m였다.
연구팀은 실내 공기 흐름으로 인해 감염자의 비말이 2m보다 먼 거리를 넘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B씨와 더 가까운 곳에서 오래 머물렀던 식당의 다른 손님들은 감염되지 않았던 만큼, 공기 흐름 경로나 좌석 배치 등이 추가 감염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자가격리자나 검사대상자에 밀접 접촉자만 포함하는 방식을 바꾸고, 실내시설 조사 시에는 좌석 배치와 냉·난방기 위치 및 바람 방향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1∼2m 넘는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공기의 흐름에 따라 바람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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