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상화폐 큰일…" 2022년부터 과세 적용 결정
입력 2020-12-01 13:29  | 수정 2020-12-08 13:36

매일 신기록을 세우며 가격이 고공행진 중인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과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안에서 과세 시기가 원래는 내년 10월 1일부터였으나 기재위가 과세 시기를 3개월 늦쳐 법안을 의결했다.
과세 방식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되,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5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는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외국인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낮은 금액을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통해 원천징수한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한편,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현지시간으로 오늘(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장중 한때 8% 상승한 1만9668달러(약 2178만원)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사상 최고가(1만9666달러)보다 2달러 높은 수준이다.
이에 블룸버그 통신은 비트코인이 올해에만 150% 급등했다고 전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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