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절반이 전통상업 보존구역…유통업체 출점 불가능
입력 2020-12-01 11:15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출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면적이 서울시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녹지지역을 제외하면 규제지역이 전체의 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서울시 유통규제 지역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301㎢로 조사됐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6㎢)의 49.7%에 해당하는 규모다. 용도별 면적과 비교하면 상업지역(25.6㎢)보다 11.7배 이상 넓고 주거지역(326㎢)과 맞먹는 수준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대형 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등) 점포와 준대규모(SSM 등) 점포의 출점을 제한할 수 있다. 만약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2㎞ 이내로 확대하면 전통상업보존구역 면적은 502.6㎢로 늘어난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83%에 해당한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비해서도 각각 19.6배와 1.5배 더 큰 수치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규제 지역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하면 현행 1㎞ 규제만으로도 서울시에서 대형 마트 등을 추가로 출점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보존구역이 2㎞로 확대되면 사실상 서울시 전체가 유통규제 지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유통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비자 후생이 저하되고 대형 쇼핑몰이나 대형 마트 등의 임대매장 소상공인들 피해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