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 시작…윤 총장 징계 합당한지 논의
입력 2020-12-01 11:15  | 수정 2020-12-08 12:06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과 징계 청구의 적절성을 논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예정대로 1일 오전 10시 회의를 개최했다. '감찰위 패싱' 논란으로 힘 빠진 감찰위라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감찰위원들은 법무부가 윤 총장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징계 청구 근거가 타당한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찰위원회 명단, 회의 과정은 비공개다. 외부 인사가 많은 감찰위가 징계위보다 추 장관의 입김에서 보다 자유롭다.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로 위촉해야 한다.
이날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낸 위원은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등이었다. 회의 주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류희림 전 회장은 "윤 총장의 징계 절차가 합당한지, 징계 요건이 되는지 등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면서 "저희가 지난달 감찰규정 변경도 몰랐고, 저희가 반발해서 감찰위를 소집하게 된 것도 맞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그는 "저희가 직무와 관련해서 일체 얘기못하게 돼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 청구의 절차상 문제점이나 징계 사유의 부당성을 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실 2일 예정된 검사 징계위 전에 감찰위의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추 장관은 지난 3일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를 개정했다. 개정 전 제4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었다. 이를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한 것이다.
감찰위 개최를 두고 법무부와 감찰위원 간 기싸움이 치열했다. 원래 법무부는 징계위를 12월 2일에 연 다음에 감찰위를 열 계획이었다. 사실상 '감찰위 패싱'인 셈이다. 이에 감찰위원 과반수 이상이 징계위보다 감찰위를 먼저 열어야 한다며 지난 26일 임시회의 소집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고, 이를 법무부가 받아들여 감찰위를 열게 됐다. 이런 정황상 감찰위가 윤 총장의 감찰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할 가능성이 크다. 감찰위 논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이지만 징계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박윤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