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시민단체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입력 2020-12-01 10:57  | 수정 2020-12-08 11:06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들과 사회 각계 인사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와 인사는 1일 민주인권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상호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모순된 법이 아직 남아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 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2년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서 군림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통일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분단 대결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계기로 폐지 논의에 적극 나서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동선언문에는 총 137개의 단체와 개인 161명의 이름이 포함됐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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