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문신 아무리 많아도 군대 간다…국방부, 현역병 입대 기준 개정
입력 2020-12-01 10:47  | 수정 2020-12-08 11:06

내년부터는 몸에 문신이 아무리 많아도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하게 된다. 과체중과 근시·원시 등에 대한 4급 판정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1일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오랜 저출산 기조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2015년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BMI(㎏/㎡)의 경우 기존에는 BMI가 17미만 33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16미만, 35이상으로 범위가 축소됐다. 신장이 175cm인 경우 기존에는 102kg이상이면 과체중으로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108kg 이상이어야 한다. 저체중 기준은 기존 52kg에서 48kg로 낮춰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편평족(평발)에 따른 4급 판정 기준도 15도(거골-제1중족골 각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강화됐다. 시력 기준의 경우 근시는 -11D에서 -13D 이상으로, 원시는 +4D에서 +6D 이상으로 4급 판정 기준이 강화됐다.

문신은 예외 없이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문신이 팔, 다리, 등, 몸통 등 전신에 걸쳐 있으면 4급 판정을 받는 게 현행 규칙이다. 앞으로는 몸에 문신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현역판정을 받게 된다. 이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문신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현역병 입대 기준을 오히려 강화했다. 기존에는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 현역 입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병 입대가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이는 현역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입영을 차단함으로써 야전부대의 지휘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단 국방부는 과거 치료기록과 관련 증상 확인, 정밀심리검사 등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검사해 병역 면탈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도 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는 보충역에서도 배제된다.
국방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초에는 이같은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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