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는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3명을 검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거짓으로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 이름 등을 온라인상에 게시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24일부터 가짜뉴스 유포 행위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61건의 허위사실을 확인해 삭제·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를 적용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