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주호영 "국회의장 `이해충돌방지법`낸지 하루만에 최강욱 법사위로…이율배반적"
입력 2020-12-01 10:42  | 수정 2020-12-08 11:06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직접 법개정에 나섰다고 발표한지 하루만에 현재 재판중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바꾼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1월30일) 국회서 이율배반적 개탄스러운 일 생겼다"면서 "피고인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로 사보임됐다. 본인은 처음부터 원했지만 피고인이 수사 받고 재판받는다고 올수 없다고 해서 안됐는데,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이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을 빌미로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집이 네채나 있는 김진애 의원이 국토위로 보임하는 것도 국회의장이 허가했는데, 허가 하루전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어디있나"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 직접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의견을 냈다. 박 의장이 낸 안에 따르면 원 구성단계부터 특정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당선인이 해당 상임위에 선임되지 않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등록하도록했고, 원 구성후에도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했는데, 단 하루만에 이에 반하는 사보임이 국회의장 허가 하에 이뤄져 논란이다.
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니라 이해충돌용인법이 아니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할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원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면 이 조치는 두고두고 웃음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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