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헬기 사격 혐의' 전두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입력 2020-12-01 09:18  | 수정 2020-12-01 11:19
【 앵커멘트 】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씨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자국민을 향한 헬기 사격을 인정했습니다.
먼저 정치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두환 씨가 광주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향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 비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재판부는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류봉근 / 광주지법 공보판사
- "80년 5월 21일, 광주 시내에서 500MD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의 사격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전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가는 도중 판결에 대한 개인적 부담감을 느꼈는지, 말을 잠시 멈추고 5초 가량 침묵했습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 온 많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전 씨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 인터뷰 : 전두환 씨
- "광주 시민에게 사과 안 합니까? 국민께 사과 안 합니까?"
"…."

검찰과 전 씨측 모두 항소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1년 6개월 구형량보다 적어 항소 가능성이 크고, 전 씨측 변호인은 앞서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치훈 / 기자
- "재판부는 5·18 자체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정 구속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진실규명에 한 걸음 다가갔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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