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내용의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선안'을 1일 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우선 배정한다.
1주택자가 남은 물량에 당첨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내년부터 신설 유·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원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원이 이미 행복도시 내 근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신규 채용자나 전입자 역시 지난 1월부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고 행복청은 설명했다.
행복도시 특공 제도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출발했지만, 최근 세종 시내 주택가격이 치솟으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실거주 최대 5년 의무화, 전매 제한 8년으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별공급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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