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시간 만에 종료…"추상적 손해 불과" vs "검찰 독립성 문제"
입력 2020-11-30 19:19  | 수정 2020-11-30 19:35
【 앵커멘트 】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좌우할 첫 결정이 내일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적법한지 여부를 놓고 진행된 심문은 불과 1시간 만에 끝났는데, 양측은 '직무 정지로 인한 회복할 만한 손해가 있는지'를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무부 측은 "추상적 손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반면, 윤 총장 측은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검찰의 독립성 문제"라며 맞섰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오전 11시에 시작된 심문은 1시간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당사자 출석 없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에선 이옥형 변호사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선 이완규 변호사 등이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직무배제 처분으로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이 주장하는 손해는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복귀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옥형 /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 "검찰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면 얼마든지 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틀 뒤 열리는 징계위에서 새로운 처분이 있으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사라지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정부가 반대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누명을 씌웠다며, 이번 처분은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 인터뷰 : 이완규 / 윤석열 총장 측 법률대리인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큰 공익적 손해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또 징계위가 연기될 수도 있고, 징계 수위도 정해지지 않은 만큼 집행정지의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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