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증액 심사를 앞두고 해마다 반복돼온 '쪽지예산' 논란이 올해도 반복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올해는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 확보 등 코로나19 예산 증액이 화두로 떠오른 데다 예결위의 '쪽지예산 근절' 방침도 나온 지역 민원성 예산이 끼어들 틈이 줄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30일 국회 예결위와 각 상임위에 따르면 현재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정부안 555조8000억원보다 약 11조원이 더 늘었다. 순증액 규모가 가장 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만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을 명분으로 약 2조4000억원이 추가됐다. 예를 들어 경기 안산시 상록·단원구에 공영주차장을 짓기 위한 예산 75억원, 대전 도심을 지나는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 용역비 50억원, 가평 신역사 시설개선비 10억원 등은 당초 예산안엔 없었다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추가됐다.
그나마 이렇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증액 심사 과정에선 누가 왜 요구했는지 불명확한 쪽지예산 논란도 매년 반복돼왔다. 지역구 의원에겐 지역 민원사업을 위한 예산 유치가 중요한 성적표가 되기 때문에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민원성 예산을 밀어넣는 것이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예산 증액이 1순위로 떠오른 상황이라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예산 대부분이 감액 대상"이라며 "회의록에 근거를 남기지도 않은 쪽지예산은 일절 취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예결위 소속 의원도 "상임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한 사안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별 민원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23일까지 1차 감액심사를 통해 8700억여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여야 간사 협의체는 이밖에 한국판 뉴딜 등 심사 보류된 사업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계속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쪽지예산뿐 아니라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밀실 심사' 관행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그간 증액 심사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정부측 인사 등 3~4명의 소수 인원이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인 이른바 '소(小)소위원회'에서 이뤄져 불투명성·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에 4선 중진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깜깜이 밀실 예산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소소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회의록도 공개해 예산 심의 과정을 투명화하자는 내용이다. 개정법안에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에 한정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소소위 인적 구성 기준도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소위원회 위원'이라고 명시됐다.
[정주원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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