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누가 씻으러 목욕탕 오나"…사우나 금지에 `망연자실`
입력 2020-11-30 16:08  | 수정 2020-12-07 17:36

"탕은 이용할 수 있는데 사우나는 못합니다."
30일 오전 중구에 있는 한 목욕탕에 들어서니 마스크를 쓴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을 가리키며 이처럼 말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12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는 '2단계+α'가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사우나는 전면 금지된다.
즉 탕은 이용할 수 있으나 사우나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겨울철 성수기를 앞두고 목욕업계는 사실상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미아동에서 목욕탕을 운영 중인 A씨는 "사우나를 할 수 없는데 목욕만 오는 손님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라며 한숨을 내쉰다.
의정부 민락동에서 찜질방을 하고 있는 B씨는 "찜질방을 이용할 수 없어 손님이 얼마나 올까 걱정"이라며 "일반적으로 손님들 대부분은 목욕탕 외에 한증막과 찜질방을 함께 이용하는데 목욕만 하려고 사우나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성북구에서 역시 찜잘방을 하고 있는 C씨는 "목욕만 하려면 집에서 하지 뭐하로 찜질방에 오겠냐"며 "겨울철 이제 좀 장사나 될까 기대했는데 막막하다"고 말했다.
노래교실도 상황은 비슷하다.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서 올해를 보내고 있는 노래교실 업계는 또 다시 내달 1일부터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한 노래교실 강사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대출금을 받은 것도 이제는 다 써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모르겠다"며 "사는게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래 교실 강사는 "하루 하루 버티는게 힘들다"며 "이 사업 정리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GX(Group Exercise·그룹운동)류 실내 체육시설도 집합 금지 조처에 따라 영업을 중단해야 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이른바 2단계+α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목욕탕은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우나·한증막·찜질 설비는 운영할 수 없다.
입시를 위한 교습 외에는 학원·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노래 교습은 전면 중단되고 GX 실내 체육시설 영업도 중단된다.
아파트 주민이 이용하는 단지 내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운영 역시 중단되고 호텔·파티룸 등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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