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등 공직 출신 변호사, 즉 이른바 '전관' 변호사의 퇴직 후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로 크게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오늘(30일)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자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공무원·고법 부장판사·검사장·치안감 이상 공무원·공수처장 및 차장 등의 경우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3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됩니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2급 이상 공무원, 지법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 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2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됩니다. 나머지 공직자의 경우 현행 기준과 같습니다.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소위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현행법은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몰래 변론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입법예고안은 해당 형량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순 몰래변론에 대해서도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법무부는 학계·법원·대한변협·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