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복절집회 안 갔다" 발뺌해 7명에 코로나 전파…검찰 송치
입력 2020-11-30 14:51  | 수정 2020-12-07 15:03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을 부인해 자신은 물론 접촉자까지 줄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게 한 40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창원시에 통보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으나 참석 사실을 발뺌하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검사를 거부하다가 8월 27일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의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 등 자녀 2명과 직장 동료 등 7명이 확진됐습니다.

창원시는 A씨에게 감염된 7명의 입원치료비(7명×2천만 원), 검사비 1억2천648만 원(6만2천 원×2천40명),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합치면 3억 원에 이른다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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