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내견 내쫓은 롯데마트, 불매 선언에 공식 입장 밝혀
입력 2020-11-30 14:22  | 수정 2020-12-01 15:06

롯데마트 잠실점이 교육중인 장애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으며 무례하게 대처한 상황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9일 한 네티즌이 자신의 SNS에 롯데마트 잠실점의 직원이 장애인 보조견이 되기 위해 훈련 중이라는 표식을 부착한 안내견의 입장을 막으며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을 전했다.
목격자는 롯데마트의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교육중인 강아지를 데려온 동행자에게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온 상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성을 높이며 망신을 줬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 제 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롯데마트 불매운동까지 선언했다.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 롯데마트 측은 결국 30일 공식적인 사과문을 개제했다.
사과문에는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계기로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끝으로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는 롯데마트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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