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1시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늘(30일) 낮 12시 10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종료했습니다. 심문은 이날 오전 11시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끝으로 심문을 종결해 추가 심문 없이 결과를 양측에 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결론을 언제까지 낼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날 심문은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와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가 만약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