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한달뒤면 주52시간 근로제라는 파도까지 덮치게 됐다. 정부가 한달 후면 끝나는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3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금년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연말까지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일부 기업에 대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 제공하는 등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50~299인 기업을 대상을 줬던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내년부터 당장 주52시간을 도입하되 일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과 병행해 감독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가 이처럼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했다고 자신하는 근거는 앞서 지난 9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있다. 고용부가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91.1%의 중소기업이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오히려 이보다 시점이 더 뒤인 1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39%가 아직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중소기업 218곳 중에서는 무려 83.9%가 준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이처럼 주52시간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해당 제도의 선결조건으로 꼽힌 탄력근로제가 지지부진한 탓도 있다. 고용부 조사에서도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해 기업이 최우선으로 꼽은 과제는 유연근로제 등 제도개선(56.1%)이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편은 노사정이 접점을 찾아 합의한 사항이며 현재는 합의내용이 반영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법안이 늦어도 온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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