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감찰보고서 논란…"삭제했다" vs "사실 아냐"
입력 2020-11-30 06:59  | 수정 2020-11-30 07:50
【 앵커멘트 】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을 맡았던 검사가 대검찰청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 검토해보니 죄가 성립되지 않았고, 이 의견을 보고서에 넣었지만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정반대 해명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의 분석을 맡았던 이정화 검사가 검찰 내부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검사는 글에서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여러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찰 담당관실의 다른 검사들의 판단도 자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남겼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검사는 이후 갑작스럽게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다음 날 수사 의뢰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검사는 자신의 의견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 가운데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에 비춰 볼때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검사가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첨부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감독 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쪽 주장이 엇갈리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인데,

이정화 검사의 이번 폭로가 내일 오전 예정된 감찰위원회 회의와 모레 열리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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