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뉴스 단신] 나경원 '지인 자녀 부정채용' 고발사건 무혐의로 종결
입력 2020-11-29 19:59 
검찰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 재직 당시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9월 경찰에서도 해당 고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도 최근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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