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 재직 당시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9월 경찰에서도 해당 고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도 최근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9월 경찰에서도 해당 고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도 최근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